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

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는 보호·지원제도
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란? 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
그 가족에게 경제적·정신적·법률적 지원을 하고, 필요한 정보제공과 신변보호를 통해
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하기 관련 기관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경제적지원
  • 주거지원
  • 심리지원
  • 법률지원
  • 형사절차상정보 제공
  • 기타지원

범죄피해자란?

  •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.
    *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
  •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*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
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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