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일 공익 신탁

  • 스마일 공익 신탁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,
    확보된 재원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
    2016.4 법무부 직원 일동이 제 1호 위탁자로 3,000만원을 기탁함으로써 설립되었고,
    2022년 12월 기준 범죄피해자 및 가족 135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총 6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  • 스마일 공익 신탁에 가입하면 누구나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

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 신탁이란?

살인, 강도, 성폭력,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하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•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「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」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  • 다만, 신탁 계좌 개설로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*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'나만의 재단'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수 있음

「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」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?

  •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(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)로 운영이 됩니다.
  •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.
  • 신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·감독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.

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?

  • 「공익신탁법」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소액이라도 스마일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?

  •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하여야 하나,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?

  • 수탁자와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,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.

공익신탁 이란?

  • 장학,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,
  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,
   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·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.
  •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
    신탁계약만으로 이용이 가능
    하며,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.
  • 공익신탁의 운영·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·감독하고,
   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부방법에 비해 투명성이 보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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